1.생활기록부 출결상황 작성 방법 및 결석일수의 산정
가.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질병. 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른 횟수를 기록한다.
나. 학칙에 다라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전학생의 경우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 출석 인정 결석
가. 천재 지변, 도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 으로 출 석하지 못하는 경우
나. 다음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조부모, 부모의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피해자가 학폭으로 출 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마. 결찰청[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바. [공직선거법] 에 따란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사. [공직선거법] 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 일수의 10%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며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교 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피료 의견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 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환겨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 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출석 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른 출석 정지
라.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교도소 수감 등)
마.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란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 한 경우 등
라.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대학 입시에서 미인정 결석을 제외한 인정 결석, 질병 결석, 기타 결석에 의한 감점은 없습니다. 인정 결석이나 질병결석일수가 많은 경우 생활기록부 출결상항 비고란에 담임 교사가 간단한 사유를 기록 ( 수술, 입원 등 )하기도 합니다.